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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식점 얌체 방류, 단속사각지대

김민욱 입력 : 2014.09.17
조회수 : 984
{앵커:바닷가 음식점에서 사실상
무단방류하는 오수가 부산에서만
수십만톤에 이릅니다.

그런데 단속 기준을 살짝 밑도는
양만 방류하면서 단속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 기장군의 한 횟집 앞

하수관에서 오염된 물이 콸콸 쏟아집니다.

해변가 바닷물은 어느새
황톳빛으로 변했습니다.

{해당 00횟집 사장/'우리가 적법하게 해가지고, 기준에 맞게 하는데, 오수를 무슨 오수를 버린다는 말입니까? 무슨 오수를 버리는데요? '}


이처럼 이 업체가 배짱을 부리는데는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해당 식당의 1일 오수 처리용량은
49.5톤,

하수도법상 1일 처리용량이
50톤 미만인 오수처리시설은
수질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단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에 이런 50톤 미만
개별 오수처리시설은 5600곳이
넘습니다.

단속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적발된 단속 건수는
단 한건도 없습니다.

이렇게 허술한 법은
지난 2010년 정부의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뤄졌습니다.

{이효식/부산시 생활하수과장/'당초에는 50톤 미만도 채수를 해서 수질 검사를 했습니다. 2010년도에 민생규제 완화 차원에서 50톤미만은 채수 수질 검사를 제외시켰습니다.'}

정부의 규제완화가
편리함보다 환경오염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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