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경제

1년 담뱃세, 이자로 벌려면 6500만원 예치

전성호 입력 : 2014.09.17
조회수 : 3246
{앵커:

내년부터 담뱃값이 2천원 오르면 하루에 한갑 피우는 사람은
연간 세금을 121만원이나 내게 된다는 소식에 애연가들의 충격이 큽니다.

그러면 이 121만원이 금융이나 각종 세금에서 어느 정도의 금액일까요?

전성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담뱃값이 2천원 오르면 애연가들은 그야말로 세금폭탄을 맞게 됩니다.

내년부터 담뱃값이 오르게 되면 2천 500원짜리가 4천 500원이 되고
이가운데 3300원 정도가 세금이나 부담금이 차지합니다.

하루 한갑 기준으로 연간 담뱃값이 164만원이나 되고 이가운데 121만원이 세금입니다.

{흡연가/갑자기 120만원이 생긴다면 어디에 쓰고 싶으세요? 취미생활이나 여행하고 싶어요. 하루 한갑 피면 1년에 세금만 121만원 낸다는 것 아세요?
아니오. 그렇게 많나요? }

세금 121만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돈을 정기예금 이자로 받으려면 거액을 예치해야합니다.

{최현숙 /부산은행 과장/121만원을 받으시려면 6천5백만원을 1년제 정기예금 금리 2.2%로 1년간 예치해서 이자소득세 15.4%를 공제한 후 121만원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9억원 상당의 고가주택에 대한 1년 재산세가 121만원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연봉 4천 70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1년치 근로소득세와 맞먹는다는 설명입니다.

담뱃값 인상이 국민건강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서민 증세인가? 를 두고 논란이 빚어지는 배경입니다.

{신해동/부산 광안동}

내년부터는 하루 한갑씩 1년을 아끼면 164만원을 벌수 있다는 것. 이 자체로도 금연을 위한 충분한 동기가 될수 있을 법도 합니다.

KNN 전성호입니다.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저작권자 © 부산경남대표방송 KN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