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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애프터 리빙" 후폭풍...편법 거래 난무

김성기 입력 : 2014.09.11
조회수 : 344
{앵커:
미분양 아파트를 전셋값으로 살아본 뒤,분양 여부를 결정하는 "애프터 리빙" 마케팅의 피해가 점차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계약 시점이 도래하면서 각종 편법 거래도 나타나고 있는데,늦었지만 앞으로는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됩니다.

김성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 해운대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2년전 이 아파트 전체의 1/4인 4백세대 가까이가 이른바 "애프터 리빙" 방식으로 입주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를 전셋값 수준만 내고 2년정도 살아본 뒤,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건설사가 계약자에게 나머지 대출금의 이자를 대납해주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넘겨 미분양 아파트를 털어내려는 목적입니다.

문제는 재계약 시점이 도래한 지난달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입주자 대부분이 사실상 아파트 인수에 난색을 표하면서,건설사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건설사는 막대한 대출 이자 부담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사정이 이렇자,대출금의 10% 정도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계약 기간을 2년씩 연장하는 편법 거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애프터 리빙" 분양계약자/'1억이면 1억,주로 1억원 이하겠죠.그 돈(대출금)의 얼마만 내고 2년마다 재계약을 연장하면서,(건설사가) 10년에 걸쳐 다 팔지 않을까...'}

애프터 리빙이 적용된 아파트는 부산에서만 8천6백가구로 추산됩니다.

그동안 미분양 상술을 규제할 정부지침이 없었지만,앞으로는 환매방법 설명 의무화 등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김태원/새누리당 의원("애프터리빙" 법안 발의)/'사업주체가 계약을 맺을때 환매방법 등을 작성해서 명확히 설명하도록 하고,이를 어길시 영업정지 등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엔 애프터리빙 마케팅이 주춤한 상황이지만,올 하반기 분양물량이 대거 쏟아지면서 미분양 해소책으로 다시 등장할 가능성도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KNN김성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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