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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피해 지방세 감면*징수유예 추진
박철훈
입력 : 2014.09.02
조회수 :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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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지난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에 대해 지방세 감면과 징수 유예 등의
지원책을 시행합니다.
도는 피해발생 30일 이내에 피해사실확인원을 첨부한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과 징수유예의 세제 지원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과된 지방세에 대해서는 최장 1년의 징수 유예와 체납액에 대한 처분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해 줄 방침입니다.
지원책을 시행합니다.
도는 피해발생 30일 이내에 피해사실확인원을 첨부한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과 징수유예의 세제 지원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과된 지방세에 대해서는 최장 1년의 징수 유예와 체납액에 대한 처분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해 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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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훈 기자
pcho@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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