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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찰 땅 몰래 판 표충사 전 주지 징역 7년

김상진 입력 : 2014.08.29
조회수 : 404
창원지법 밀양지원 제1형사부는 사찰 땅을 몰래 팔아 넘긴 혐의로 기소된 밀양 표충사 전 주지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전 주지는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사찰 소유 토지 약 26만제곱미터를 매각한 32억원과 담보금 2억5천만원 등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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