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르노삼성 임단협 타결..."통상임금" 법원판결 따르기로
김성기
입력 : 2014.08.27
조회수 :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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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넘게 부분파업을 이어오던 르노삼성차 노사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 여부를 법원판결에 따르기로 하고,올해 임단협을 잠정 합의했습니다.
르노삼성차 노사는 내수 판매 확대와 닛산 로그 북미수출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기본급 6만5천원 인상을 골자로 한 잠정 합의안에 타결했습니다.
또 정기 상여금과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적용 여부는 다음달 이후 부산지법에서 내려지는 판결에 따르기로 했습니다.<div style='display:none'>my girlfriend cheated on me with her ex <a href='http://astrobix.com/astroblog/page/find-me-a-girlfriend.aspx'>go</a> my ex girlfriend cheated on me</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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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기 상여금과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적용 여부는 다음달 이후 부산지법에서 내려지는 판결에 따르기로 했습니다.<div style='display:none'>my girlfriend cheated on me with her ex <a href='http://astrobix.com/astroblog/page/find-me-a-girlfriend.aspx'>go</a> my ex girlfriend cheated on me</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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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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