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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트홀 피해 배상은 어떻게

정기형 입력 : 2014.08.22
조회수 : 5104
{앵커:
폭우에 도로 곳곳에 포트홀이 생겨 타이어에 펑크가 나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운전자의 과실이 아닌 사고로 억울한 수리비부담이 생기게 되는데,어떻게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정기형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도로에 커다란 구멍이 뚫렸습니다.

너비가 무려 70센티미터나 됩니다.

자동차 바퀴가 빠지고도 남습니다.

계속된 폭우에 곳곳의 도심 도로가 누더기로 변한것입니다.

이른바 도로 구멍, 포트홀로 타이어 펑크 등 각종 자동차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그러나 운전자과실이 아닌데도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는 직접적인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사고피해자/'담당구청 담당직원을 불렀어요. 조치를 좀 취해달라고. 나와서 확인을 하고는 (보상 등) 사후조치를 안했다는거죠.'}

이럴 땐 국가배상심의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사고현장 입증을 위해 CCTV, 블랙박스 영상을 챙기고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트홀의 너비와 깊이를 확인해야 배상에 유리합니다.

사고경위서와 피해내역 등 관련서류를 챙겨 고등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하면 됩니다.

접수된 신청은 국가배상심의회를 거치게 됩니다.

승인을 얻으면 배상을 받게 되는데 보통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소송을 거치는 것보다 여러면에서 유리합니다.

{김용민 변호사/'소송보다 훨씬 절차가 빠릅니다. 인지송달료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비용도 저렴하고...'}

포트홀 사고 외에도 행정 실수로 인한 피해 등 공공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는 모두 국가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KNN 정기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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