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표충사 땅 몰래 판 사무장 실형
주우진
입력 : 2014.07.29
조회수 :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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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주지와 짜고 사찰 26만여 제곱미터의 땅을 몰래 팔고 31억 9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표충사 전 사무장 67살 김 모씨에게 징역 4년6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사무장으로 재직하면서 사찰 소유의 부동산을 마음대로 팔고, 판매 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썼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사무장으로 재직하면서 사찰 소유의 부동산을 마음대로 팔고, 판매 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썼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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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진 기자
wjjoo@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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