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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친딸 성폭행한 30대 친권상실 청구

윤혜림 입력 : 2014.07.29
조회수 : 458
친딸을 성폭행한 30대에게 검찰이 친권상실과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36살 A씨를 구속기소하고 재범위험성으로부터 친딸 보호를 위해 친권상실과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지난 1998년 딸이 첫돌이 되기도 전에 보육시설에 맡기고 14년동안 왕래가 없다 15살이 된 지난 2013년 딸을 데리고 나와 여관생활을 시작하면서 성폭행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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