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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수욕장 노출, 어디까지?

김상진 입력 : 2014.07.28
조회수 : 9487
{앵커:

요즘 해운대 해수욕장에선 어느 정도가 적정 노출인가를 두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제는 한 60대 남성이 옷을 벗고다니는 사람들을 처벌해달라며 자살소동까지 벌였습니다.

해운대의 노출 갈등,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 한 고층건물의 옥상 난간을 넘어서는 이 남성은 62살 최모씨.

사람들이 만류해보지만 최씨의 모습은 곧 떨어지기라도 할 듯 위태롭기 짝이 없습니다.

소방구조대원과 경찰 특공대 등 50명이 출동하기도 한 이 소동은 최씨가 스스로 옥상에서 내려오면서 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건물 관리인'여기 있다가 넘어갔어요. 저기 끝 쪽에 걸터앉아 있었어요'}

최씨는 웃옷을 벗고다니는 외국인들의 단속을 요구하며 이같은 소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수욕장에서 약 3백미터 정도 떨어진 재래시장에까지 웃옷을 벗고 다니는 것에 화가 났다는 주장입니다.

우리나라의 피서1번지 해운대에는 갖가지 개성넘치는 수영복을 입은 젊은이들로 넘쳐납니다.

하지만 해수욕장을 벗어난 곳까지 너무 시원한 옷차림을 하는 것에 대해선 보는 이들의 시각도 엇갈립니다.

여름 바닷가 관광지인 만큼 괜찮다는 의견과 그래도 가릴 것은 가려야하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이창수/주변 상인}

{진현학*최여림/관광객}

현행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의 과다 노출은 5만원의 벌금을 낼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통념보다는 관대한 기준을 적용하는 편입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 관계자'장소(재래시장)는 해당이 되지만 알몸 또는 가려야할 곳이란 남녀의 성적 차이를 나타내는 곳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제(남자가 웃옷을 벗고다니는 사건)는 해당이 되지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해변 휴양지인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어느 정도가 적정한 노출인가를 두고 벌어지는 격론이, 여름 바다만큼이나 뜨겁습니다.

KNN 김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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