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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휘발유 뿌린 구의원 영장 신청

주우진 입력 : 2014.07.24
조회수 : 263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휘발유를 뿌린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57살 박욱영
해운대구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방화 예비 혐의가 중대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의회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판단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8일 오전 10시 반쯤
구 의회 의장단을 새누리당이
독식하려 한다며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투표함 2곳에 휘발유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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