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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문인력 허위고용으로 국비 타낸 미술학원장 벌금형

윤혜림 입력 : 2014.07.24
조회수 : 364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단독은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41살 김모씨에 대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류위반죄로 벌금 4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미술학원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2년 말 미술심리상담사를 고용하지도 않았는데도 3명을 고용했다고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국비 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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