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회식 후 빙판길 사고 산업재해"
박철훈
입력 : 2014.04.23
조회수 :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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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빙판길에 미끄러져 당한
사고가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창원지법은 51살 정모씨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정씨가 참석한 회식이
회사가 가급적 참가하도록 지시하고
경비도 사측이 부담해 업무 관련성이
높다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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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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