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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해진 해운, 부산시에 40억 소송

길재섭 입력 : 2014.04.23
조회수 : 1154
{앵커:
청해진해운이 부산시 등을 상대로
40억원의 소송을 진행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영업손실을
보상하라는 것인데
부산 경남과의 끈질긴 인연이
아직 이어지고 있습니다.

길재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제 소유주인 전 세모그룹 유병언 회장은
지난 1989년 부산에 세모해운을
설립했습니다.

이후 IMF 외환위기 전까지
부산과 제주, 부산과 거제,
또 인천과 제주등 전국의 7개 노선에 23척의 연안여객선을 운항하는
전국 최대 연안여객 선사로
고속성장했습니다.

그러나 모기업인 주식회사 세모가
1997년 8월 최종 부도처리되면서
경영이 크게 악화됐습니다.

1998년에는 운항 노선을 축소하며
선박 매각에 나섰습니다.

1998년부터 1999년 사이에만
세모고속훼리호와 데모크라시호등
17척의 선박을 매각했습니다.

그러나 1999년 설립돼 데모크라시호 등을 사들인 청해진해운은
전 세모그룹 회장인 유병언씨 일가가 실소유주로 사실상 세모해운을 계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해진해운은 그 뒤 다시
고속성장해 인천과 제주, 부산과 거제 등의 노선을 운항했습니다.

그러나 부산경남에서는
거가대교 개통과 함께 부산, 거제를 오가던 페레스트로이카호의 운항이 2011년 1월 중단되면서 명맥이 끊겼습니다.

그 뒤 청해진해운은
거가대교의 개통으로 선사들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부산시등을 상대로 40억원 가량의 영업손실 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아직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KNN 길재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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