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특법 개정 의결, 경은 매각 탄력
주우진
입력 : 2014.04.23
조회수 :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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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진통끝에 국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해 경남은행 매각 작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어제(22) 조세소위를 열고 우리금융지주가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분리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6천5백억 상당의 세금을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조특법 개정안이 오는 2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달 1일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에 대한 분할이 이뤄지는 등 경남은행 매각절차가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어제(22) 조세소위를 열고 우리금융지주가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분리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6천5백억 상당의 세금을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조특법 개정안이 오는 2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달 1일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에 대한 분할이 이뤄지는 등 경남은행 매각절차가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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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진 기자
wjjoo@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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