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수원 부사장 사전영장
전성호
입력 : 2014.04.16
조회수 : 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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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원전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모 한국수력원자력 부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부사장은 월성원자력본부에서
근무한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원전 업체 P사로부터 부품 납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사장의 구속 여부는
내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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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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