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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번뜩이는 경찰 홍보물", 법은 지켜야!

정기형 입력 : 2014.04.14
조회수 : 3256
앵커:

부산경찰이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겠다며 각종 홍보물을 만들었는데요, 알고보니 불법이었습니다

잘 해보겠다고 한 일이지만, 경찰도 지키지 않는 법, 그렇지않아도 선거철에, 불법홍보물 단속에 차질이 생기지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정기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이들이 경찰관 팔에 매달려 그네를 타고 있습니다.

재밌는 아이디어에 인기가 높은 이 그네들은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과 부산역, 부산지방경찰청 앞 3곳에 설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불법 설치물입니다.

이렇게 기둥을 세워 구조물을 만들고 알리고자 하는 내용과 단체의 상징 문장을 사용한 홍보물은 해당구청에 신고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부산경찰은 세곳의 구청 어디에도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구청 광고물 관리 관계자/'공공시설물이라도 신고를 하고 허가를 득해서 설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구조물에서 안전사고가 나면 설치자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신고를 하면 구청과 옥외광고물협회에서 안전점검과 관리를 하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관리에서 빠집니다

{청 광고물 관리 관계자/'일단 어쨌든 허가를 안 받은 것은 설치한 쪽에서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라도) 설치한 측에서 책임져야지요.'}

취재를 하면서 불법구조물이란 사실을 알게된 부산경찰은 즉시 신고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기관과 협의를 했지만 신고는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미신고 광고물은 구청에서 수백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총알같이 달리겠다는 순찰차와 지구대에 설치된 새총, 다양한 아이디어로 친근한 경찰상을 만들려는 노력도 좋지만, 경찰도 법은 지켜야합니다.

KNN 정기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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