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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어디까지가 불법도박?

김민욱 입력 : 2013.03.05
조회수 : 1092
(앵커)

부산의 한 야산 식당에서 불법 도박 혐의로 11명이 입건됐는데요.

경찰은 불법 도박이라고 하고 붙잡힌 사람들은 단순한 오락이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불법 도박의 기준, 어디까지 일까요?

김민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순찰차와 동행해 산 밑으로 올라가니 한 식당이 나옵니다.

택시기사 49살 양모 씨 등 11명이 도박판을 벌인 혐의로 형사입건된 곳입니다.

두 그룹의 판돈은 각각 31만원과 19만원,

경찰은 상습적으로 도박판이 벌어진다는 신고가 접수된 곳이었기 때문에 검거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사상경찰서 학장지구대/'늦은 시간에 계속적으로 신고가 들어와가지고...현장을 적발했기 때문에 그렇게(체포)한 것입니다.')

하지만 붙잡힌 사람들과 식당주인은 아는 사람들끼리 벌인 단순한 심심풀이 오락이었다고 주장합니다.

(00식당 주인/'밥 먹으로 와가지고 밥 들어오기 전에 잠시 놀다간다며 화투를 달라고 하는데 안 줄수도 없고...')

'형법 246조를 보면 재물로 도박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도박여부를 판단 할 때에는 사회적 통념도 함께 고려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부산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판돈 26만원의 도박판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시 오락이 성립돼 무죄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김종오/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당시 상황, 소득, 규모 등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심심풀이로 하는 화투나 카드놀이가 불법도박에 해당하는지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출동한 경찰관들의 정황 판단이 큰 영향을 미치고 현장에서 적발될 경우 즉결심판이나 재판까지 가는 복잡한 법적절차를 거쳐야 할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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