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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친인척 회사 특혜 교통공사 간부 입건

길재섭 입력 : 2013.03.05
조회수 : 373
부산경찰청 수사과는 특허기술이 없는 친인척 회사에 공사자재 납품 기회를 준 혐의로 부산교통공사 간부 50살 김 모 씨를 업무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특허 기술이 없는 복공판 업체와 약정서 체결을 주도하면서 처남 손 모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자재 납품 기회를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손 씨는 회사자금 4억여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자체 규정에 따라 김 씨를 타 부서로 인사조치하고 매출액의 1%를 발주처에 내도록 협약한 사실을 확인해 환수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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